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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소속 윤미향 의원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정의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과는 달리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윤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항고를 통하여 다시 다투겠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09.20)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형이 만약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데 대해 현장 조의금과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 등으로도 장례를 충분히 치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금된 1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장례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일부 횡령액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의 횡령액을 8천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윤 의원의 횡령액은 1700만 원은 8천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윤 의원이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방법으로 국가재정에 손실을 줬고, 조의금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달라며 제출한 영장 청구서 내용.
이재명 대표 측은 불법으로 유출한 공문서를 입수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회유한 정황도 적시돼 있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첫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경기도 공문을 언급하며 도지사 방북은 부지사 전결 사항으로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전결권자가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부지사가 됐든 전결권자가 서명을 하면 관인은 찍혀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 공문을 전달받아 수사 대응에 활용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주)쌍방울은 경기도 대북 사업에 후원사로 참여했는데, 이러한 공문을 접한 이재명 대표 측이 쌍방울 관여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후에 쌍방울 참여 사실에 엄중 경고했다는 해명을 내놨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이 최소 5개 문건을 받아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국회의원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회유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 인사와 부인을 접촉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 받고, 이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 사업 내역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자필 진술서를 통해 번복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09.20
감사합니다 다몬드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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