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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임산부 출산 지원 제도
내년부터 복수의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규모가 태아 1명당 현행 1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오늘(23.09.21일) 밝혔습니다.
현재 다자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총 140만 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140만 원이다. 다자녀 임신부는 단태임신에 비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부담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태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네 쌍둥이는 400만 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도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자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2.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의 심층 상담을 거쳐 환자 상태에 따라 주거, 돌봄, 의료 등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다.
현재는 입원 후 120일 경과 후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지만, 실제 퇴원 환자 대부분이 입원 120일 전에 퇴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입원 후 60일 경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은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보상을 강화하고, 병원이 지역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추가로 좋은 소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여기까지 읽어주시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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