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

직장근무 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아무리 보험급여를 많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냥 놀겠다 하면 안 줍니다.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직장근무 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

"국민연금에 GDP의 1~2%를 지출하면 연금기금 고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보건복지부 산하 재무회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도 일부 공개됐는데,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액 유지, 연금 개시연령 연기 등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가 5%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올해에도 약 5조 원의 세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반면 국민연금에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논리인지 이것은 국민연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1. 국민연금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