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종류 아래 도표와 같이 실업급여에는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의 4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취업촉진수당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몬드 홈페이지 방문하기 2.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용어 뜻대로 재취업을 빨리 한 경우 지급하는 구직급여로, -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하였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 고 재취업한 경우인데, -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직장근무시 가입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게도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및 작성자의 검토의견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중에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