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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축하금, 자녀수당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

 - 출산과 관련한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

 

 

 

 

 

 

 

1.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개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2. 출산 관련 수당 확대

 

- 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3.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담당부서, 담당자 및 전화번호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장재원 (044-205-3981)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44-205-3987)

 

 

 

 

 

 

5. 작가의 의견 

 

 

요사이 결혼하고자 하면 예식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인데 인상 쓰기도 불편하고 반대로 인상 안 쓰기도 불편하고 그기에다가 식대가 5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 얼굴도장 찍어려  가기도 불편하고, 얼굴도장 안찍어려 가기도 불편하고, 요사이는 불편한 진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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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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