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윤 대통령 ‘적반하장’…‘탄핵 민심’ 불 지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청원이 127만7000명을 넘어서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대치 상황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2017년 탄핵과 비슷한 풍경이 재현된다고 우려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 칼럼 내용은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자신의 칼럼에서 소개할 정도로 예사롭지 않았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6일자 토요판 12~13면 ‘성한용의 막전막후’ 코너 에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상황과 관련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기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받아들인 이유를 떠올렸다. 2. 대통령의 탄핵은 위헌·위법 정도보다 민심의 향배로 좌우 성 선임기자는 “최고위직 정치인이자 선출직 ..

1. 탄핵소추안 투표 24.12.07, 17:00 실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2.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입하면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

1.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여권이 요동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 자진사퇴일까, 탄핵일까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방법에는 자진사퇴 또는 탄핵이 거론되는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1. 헌법에 따른 계엄령 선포조건 「헌법」제77조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책무를 부과한 것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조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